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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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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 설정
결산담당자는 설정 대상자 대해 퇴직금추게액을 계산이 필요하며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없지만 회사 내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 의해 설정대상자의 개인별 퇴직금추계액을 구하여 이를 합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이 각 회사들이 퇴직급여 지급규정 의한 퇴직금의 최저한이 됨(단, 1년 이상 근속만 해당)
l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에게 일시에 퇴직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속수
l 평균임금: 결산일 이전 3개월(12월 결산법인은 10월 ~ 12월)간 그 근로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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