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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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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 계산 예
l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준수
l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는 고려 대상이 아님
성명 | 성별 | 나이 |
직급 |
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김가을 | 여 | 30 |
사장 |
300,000 |
5년 |
| 여 | 30 |
과장 |
100,700 |
4년 |
| 남 | 32 |
차장 |
93,920 |
2년 |
| 남 | 22 |
대리 |
66,940 |
1년 |
| 남 | 19 |
사원 |
39,990 |
8개월 |
유황경 | 여 | 19 |
사원 |
38,000 |
6개월 |
1. 근로 대상자 파악 :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자만 해당 하므로
2. 설정대상자 퇴직금추계액
김가을 : 300,000 * 30 * 5 = 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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