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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4)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10.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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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 계산 예

l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준수

l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는 고려 대상이 아님

 

성명

 성별 나이

직급

일 평균임금

근속연수

김가을

 여

 30

사장

300,000

5

경남

 여

 30

과장

100,700

4

박성수

 남

 32

차장

93,920

2

남경식

 남

 22

대리

66,940

1

이화수

 남

 19

사원

39,990

8개월

유황경

 여

 19

사원

38,000

6개월

 

1.  근로 대상자 파악 :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자만 해당 하므로 이화수와 유황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2.  설정대상자 퇴직금추계액

 

김가을 : 300,000 * 30 * 5 = 45,000,000

송경남: 100,700 * 30 * 4 = 12,084,000

박성수: 93,920 * 30 * 2 = 5,635,200

남경식: 66,940 * 30 * 1 = 2,00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