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5) 본문
320x100
당기 퇴직급여 계상
전기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기에 퇴직금이 지급될 때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고 현금에서 세금 및 각종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 후 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계산된 퇴직금추계액과 기말현재 장부상에 남아있는 수정 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차액을 당기 퇴직급여(비용)으로 회계처리
대차대조표에 나타내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말에 계산한 퇴직금추계액으로 수정 되도록 해야 함
결산 수정분개
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 공식
퇴직급여 = 당기 말 퇴직금 추계액 – 수정 전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산수정사항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1) (0) | 2008.11.03 |
---|---|
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6) (0) | 2008.10.31 |
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4) (0) | 2008.10.29 |
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3) (0) | 2008.10.29 |
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2) (0) | 200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