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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5) 본문

회계

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5)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10.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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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퇴직급여 계상

  • 전기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기에 퇴직금이 지급될 때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고 현금에서 세금 및 각종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 후 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계산된 퇴직금추계액과 기말현재 장부상에 남아있는 수정 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차액을 당기 퇴직급여(비용)으로 회계처리

  • 대차대조표에 나타내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말에 계산한 퇴직금추계액으로 수정 되도록 해야 함

결산 수정분개

 

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 공식

 

퇴직급여 = 당기 말 퇴직금 추계액 수정 전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