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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국고보조금: 계정처리와 감가상각비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0.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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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을 처리 후 취득 할 때 당해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
  •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며 처분 할 때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

 

l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가보조금(공사부담금) 산정식

 

 

  1. 국고보조금 ≤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비*(국고보조금/감가상각 대상금액)
  2.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비 전액

 

l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 잔존가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 /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 ***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국가보조금-[취득원가-잔존가치])

 

대차대조표(B/S)표시

 

유형자산

 

해당 유형자산 계정 ***

감가상각누계액 ***

국가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