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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국고보조금: 계정처리와 감가상각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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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을 처리 후 취득 할 때 당해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
-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며 처분 할 때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차)감
l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가보조금(공사부담금) 산정식
- 국고보조금 ≤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비*(국고보조금/감가상각 대상금액)
- 국고보조금 ≥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비 전액
l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 – 잔존가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 /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 ***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국가보조금-[취득원가-잔존가치])
대차대조표(B/S)표시
유형자산
해당 유형자산 계정 ***
감가상각누계액 ***
국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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