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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4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2.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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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험수리적 평가 법 적용

  • 국내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

  • 예측단위 적립방식이란, 매 근무기간 급여수급 권의 추가단위(Unit)가 발생, 급여수급단위의 별도로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확장급여채무를 결정

  • 퇴직급여자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 도입,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장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증감금액인 과거근무원가에서도 가능

  • 같은 말로 근무비례발생급여 방식 또는 급여/근무연수방식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