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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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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험수리적 평가 법 적용
국내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
예측단위 적립방식이란, 매 근무기간 급여수급 권의 추가단위(Unit)가 발생, 급여수급단위의 별도로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확장급여채무를 결정
퇴직급여자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 도입,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장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증감금액인 과거근무원가에서도 가능
같은 말로 근무비례발생급여 방식 또는 급여/근무연수방식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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