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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 제도: 보험수리적 가정 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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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측정할 때의 임금, 급여, 의료원가의 고려사항
1. 미래의 임금상승 추정 : 물가상승률, 세금, 4대 보험, 승진, 고용시장 수요와 공급 등의 관련요소
2.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규약, 의제의무, 기타의무에 따라 회계기간에 퇴직급여 변경해야 할 경우의 변경내역들
A. 물가상승률 영향 완화 목적 등으로 퇴직급여를 증액한 과거 관행(官行)이 있고, 그 관행이 미(未)교체의 경우
B. 보험수리적 이익이 재무제표(財務諸表)에 이미 인식
C. 제도의 공식규약, 의제의무, 기타의무, 법규(法規)에 따라 제도의 초과적립금액을 제도 가입자의 급여를 위해 사용할 의무가 존재
D.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급여제도에 다라 지급될 급여에 미치는 공급급여수준을 예상하여 변동
1. 공급급여수준의 변동이 보고기간 말 이전 법제화
2. 과거경험, 신뢰할 증거 함에 있을 때 공공급여 수준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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