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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 사외적립자산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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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적립자산이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가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금액을 의미
-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시장가격으로 미(未)사용 경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 결정
- 양도 불가한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미(未)포함
- 급여와 미(未)관련된 기금부채는 사외적립자산에서 그 만큼 감소하며
- 지급해야 할 급여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및 시기 면에서 완전 일치하는 적격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봄
-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일부나 전부가 회수불가(回收不可)이라면 해당하는 사외적립자산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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