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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 사외적립자산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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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자산의 계산
사외적립자산의 구성
1. 장기종업원급여기금(Long-term Employee Benefit Fund)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 불가한 금융상품에서 제외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A. 보고기업과 법적(法的)으로 분리(分離)
B. 종업원 급여 지급, 기금적립을 위해 존재(存在)하는 실체(기금)이 보유한 자산
C. 보고기업의 채권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고 반환 후 기금의 잔여재산이 급여제도 또는 종업원 급여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경우 또는 이미 지급한 종업원 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 (재)반환이 불가한 자산
2. 적격보험계약(QIP : Qualifying Insurance Policy)
l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의 보험계약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
1. 보험금은 보고기업의 채권자(파산 포함)에게 이용 불가
2. 보험금이 관련 종업원(從業員) 채무(債務)를 이행 하고도 남는 경우 또는 보고기업이 선(先)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미(未)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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