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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 사외적립자산(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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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보험계약에서의 보상과 보상권 처리
적격보험계약에서 정의(定義)거 미(未)충족이나 확정급여채무의 전부(全部),일부(一部)를 제3자가 결제(結制)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보상권은 별개의 자산으로 보고 공정가치를 측정 적격보험계약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에서 미(未)포함
다른 면의 보상권을 사외적립자산과 동일(同一)처리보상권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 전부, 일부 및 시기(始期)면에서 일치(一致)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發生)하는 경우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
보상금액의 전부, 일부 또는 미(未)회수일 경우 보상권을 감액(減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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