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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보험수리적 계산(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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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 계산의 범위 한계
기업회계기준서 에서는 범위한계(範圍限界)를 임의적으로 10% 설정
그 범위한계 내에서는 보험수리적 손익은 이연(移延)하여 이익의 등락(登洛)을 완화(緩和)는 이익유연화 하도록 함
범위한계가 초과할 경우 보험수리적 손익은 장기적 미래관점에서 상쇄가능성이 낮으므로 일부를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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