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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 보험수리적 계산(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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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 손익의 유연화
직전 기준 말 현재 미(未)인식 보험수리적 손익의 순 누계액이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확정급여제도의 가입한 종업원의 이상평균 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상각 금액을 퇴직급여에 가산(차감)하여 당기 순익으로 계산
해당하는 경우의 조건:
1. 기초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확정급여 채무의 현 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2.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 곱한 금액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을 양쪽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성이 있게 적용한 경우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표시
⇒ 단, 모든확정급여제도와 모든 보험수리적 손익에 동일 적용함,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 보험수리적 손익-확정급여자산인식상한에 따른 조정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인식,
후에는 당기 손익으로 미(未)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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