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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과거근무원가계산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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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축소와 청산의 손익계산 2: 제도의 청산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전부나 일부에 대해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발생
청산으로 보는 예
- 특정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와 교환하여 제도 가입자 또는 제도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 할 때
-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관련된 종업원급여 채무를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확정급여채무가 결제, 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경우
- 국내외 판결이나 국내외 정부 명령이 있을 경우
청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
- 보험자가 종업원급여를 지급 못할 때 기업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자가 의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특정계약으로 인해 법적 의무자가 의제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
- 제도를 종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제공이나 새 제도를 대체하는 경우
- 국내외 판결이나 국내외 정부 명령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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