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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과거근무원가 계산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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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축소와 청산의 손익계산 1: 제도의 축소
- 제도의 축소란 공장폐쇄(工場閉鎖), 영업중단, 제도가 법적, 기타적 요인(자연재해 등으로 재개 불가능하거나, 이사회 결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청산 등)으로 인해 종료, 중단 같은 독립된 사건으로 의해 축소되는 것을 의미
- 제도의 축소는 구조조정과 수반(隨伴)하므로 이 경우 구조조정과 동시에 회계처리발생조건
- 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인 종업원 수의 중요한 감소를 명시적(明示的)으로 확약(確約)한 때
- 현직 종업원의 미래근무용역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퇴직급여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적은 퇴직급여를 부여하도록 확정급여제도를 규약(規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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