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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폐이론

한국 시중은행의 외국통화 매매(2)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8. 1.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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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수정

 

외국통화 매입

 

  • 여기에서 외국통화 매입은 외국통화를 어려가지 이유로 고객이나 단체, 기업에서 은행에 매각하는 행위
  • 현재 작성일 기준으로는 백만원 한도 내에서 실명생략 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이 실명확인 증표와 외국통화매매신청서를 작성을 강요하는 경향이 크다.

 

순서

 

1. 매입가능 여부 확인

 

  • 환율 고시하는 모든 통화
  • 단, 제한이 있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경우가 있지만 예외는 존재

 

  1. 손상화폐, 위/변조 통화
  2. 동전
  3. 유럽경제통화연맹 가입국들이 유로화 사용이전 사용했던 지폐
  4. 국제간 유통이 어려워서 은행이 매입을 중단한 경우
  5. 통화 발행국이 해당 액면가의 수출입 막거나 제한 경우
  • 여기에서 일부 은행 경우 중앙은행이나 어려가지 방법으로 손상화폐, 동전, 유로화 사용이전 지폐, 국제간 유통이 어려운 통화, 해당 액면가 수출입 제한 경우에는 작성일 당시이나 2024년 수정 기준으로는 최소 5%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받는 경우가 있다.

 

2. 위조지폐 확인

 

  • 외국통화가 들어보면 감식기기를 통과 시킨 뒤에 정밀 감식을 실시
  • 감별이 어려운 통화는 외국통화견양집 등을 통해서 매입
  • 위조지폐 발견 할 경우: 실물 회수이후 경-검찰 신고 이후 상부 및 중앙은행에 신고

 

3. 은행이나 환전업자의 외국통화 매입 때 확인사항

 

가. 거주자 매입

 

  • 실명확인증표 의거하여 인적사항 확인
  •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으로 미국 2만달러 초과 경우 취득경위 입증 서류를 제출 요구(환전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통화 취급기관에서 매입하거나 거주자계정 또는 거주자 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돈을 매입한 경우는 예외) 

 

나. 비거주자 매입

 

  • 외국환 신고(확인)필증 : 단,  미국 2만달러 이하는 제외 가능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외국인거주만 한해서)
  •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취득경위를 설명한 서류가 없을 경우 이전거래로 간주 매입 가능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미국 2만달러이상 초과매입 의뢰 한 경우에만 한정

 

국내외 외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미국 2만달러 이하(단,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2회이상 합계가 2만 미달러이어야 함)
  • 비거주자 및 거주자 대외계정 또는 외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인출, 송금방식으로 영수한 외국환 매입하거나 환전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통화 취급기관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 공관,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이나 그 소속단체,  국제연합국이나 한국에 주둔한 타국 국가, 국제기구이나 외국정부 공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비거주자부터 매입한 경우

 

4. 매입대금 지불 : 취급 당시의 대고객 현금매입률 적용하지만 일정금액이 초과한 경우 우대 또는 매매기준율로 체결

 

5. 계산서 교부 :

 

  •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는 받은 영수증이나 계산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중 하나 활용하여 매각 범위내에서 외국한 재환전이 가능
  • 증명서가 들어 올 경우 회수가 필요하며 중복 발행을 막아야 한다.
  • 국내인이 회계처리이나 위조지폐 판정 등으로 어려가지 이유로 발행 요구 할 경우 발행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