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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폐이론

한국 시중은행의 외국통화 매매(3)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8. 1. 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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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 매도: 외국통화 매도이란 거주자,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사는 것을 말함

 

절차

 

1. 받는 서류

 

  1. 외국환매매신청서
  2. 여권이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
  3. 재환전 증빙서류(외국인 한정)
  4.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미국 1만 달러이상의 재환전증빙서류 없이 할 경우)

 

2. 매각사유 검토

 

  1. 거주자의 여행경비 또는 소지목적 
  2. 해외체제자와 유학생 경비 또는 재산반출을 위한 지급
  3. 외국인 거주자의 금액범위 내의 환전

 

3. 비거주자 매각

 

  • 입국일 이후 미국 1만 달러 이내 재환전
  • 비거주자가 사는 국가의 동전을 매도가 가능해도 미국 1만 달러까지만 가능
  • 환전 금액이내 환전

 

4. 지급

 

  • 매도대금을 원화로 받을 경우 대고객 현금 사실 때 환율 적용하나 금액이 클 경우 우대율이나 매매기준율로 해주는 경향이 크다.
  • 인출 금액의 외국통화 요구할 경우 수수료를 요구 가능하며 고객 면전에서 진폐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보여줘야 한다.
  •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교부해야 함

 

주의사항

 

1.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경비목적으로 미국 1만 달러 이상의 외국통화이나 여행자 수표 매각

2. 해외이주비, 재산반출 지급을 위한 미국 1만달러 이상의 외국통화이나 여행자 수표 매각

3. 해외여행자 경우의 미국 1만달러의 이상의 외국통화이나 여행자 수표매각

 

위의 것은 모두 외국환신고 필증 교부와 발행이 의무적임

 

  1. 원화 백만원 이하 경우의 외국통화 매각은 사실기재 생략하고 그 이상 경우 여권에 매각사실 의무 표시
  2. 재환전 증빙서류의한 서류는 반드시 회수 후 환전해 주고 일부 금액일 경우 증빙서류 여백에 환전사실 표기 재 교부비거주자 재환전 시 재환전 증빙서류는 입국일 이후 발행된 것임 확인하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재환전 증빙서류는 발행일자와 기간 제한이 없음
  3. 외국인, 비거주자 재매각은 휴대 수입금액 범위 내, 송금 범위 내 재매각 경우 외국환 필증 교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