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행사 제한

2018. 4. 4. 18:15컴퓨터 이야기

저작물의 사용 목적, 형태, 공익, 약자 배려 등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아 무상,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 사용하는 규정

 

제한 사유

 

  1. 정치적 연설(연설문집 발행 목적이라면 허용 불가)
  2. 교육 목적
  3. 시사보도용
  4. 기사, 논설 복제이되 전제(專制)목적인 경우
  5. 공표된 저작물 인용이나 비평(출처를 밝혀한다.)
  6.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방송
  7. 도서관 등의 복제
  8. 시각장애인 위한 복제
  9. 시험문제 출제용(영리용 시험문제는 불허)
  10. 역분석
  11. 보존을 위한 복제
  12. 사적 이용 복제
  13. 방송사업자 일시적인 녹음 및 녹화
  14. 미술 저작물의 전시 및 복제
  15. 국내외 조약, 판결의한 저작권 행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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