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행사 제한
2018. 4. 4. 18:15ㆍ컴퓨터 이야기
저작물의 사용 목적, 형태, 공익, 약자 배려 등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아 무상,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 사용하는 규정
제한 사유
- 정치적 연설(연설문집 발행 목적이라면 허용 불가)
- 교육 목적
- 시사보도용
- 기사, 논설 복제이되 전제(專制)목적인 경우
- 공표된 저작물 인용이나 비평(출처를 밝혀한다.)
-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방송
- 도서관 등의 복제
- 시각장애인 위한 복제
- 시험문제 출제용(영리용 시험문제는 불허)
- 역분석
- 보존을 위한 복제
- 사적 이용 복제
- 방송사업자 일시적인 녹음 및 녹화
- 미술 저작물의 전시 및 복제
- 국내외 조약, 판결의한 저작권 행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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