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2018. 6. 11. 13:27컴퓨터 이야기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욕설, 인신공격하는 행위


성립조건

  • 공연히 모욕적 언사, 욕설, 경멸적 표현
  •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대리인이 신고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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