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2018. 11. 29. 17:53기초화폐이론

  • 증자이나 어려가지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배경기준일 전날과 동일 조건으로 것을 막기 위한 것
  • 금액 환산해서 깍아내서 시작한다
  • 권리락 경우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승추세이라면 회복기간이 짧고 싸게 쌀수 있는 기회이지만 하락추세이라면 손절매하는 것이 원칙

①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의 주가

=[기준주가 + (시가발행가액X증자비율)] / [1 + 증자 비율]


②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주가

= 기준주가 /[1 + 증자비율]


320x100

'기초화폐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징 경제 기술개발구  (0) 2019.01.12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0) 2018.12.11
배정기준일  (0) 2018.11.29
우회상장  (0) 2018.11.29
과부와 고아 주식  (0)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