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현물배당 본문
- 금전 이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배당하는 것
- (한)국내의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이 명시되어야한다.
- 현물배당으로는 자기 주식이나 채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생산물품을 주는 경우가 있다.
- 최초는 영국 동인도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가 무역으로 얻은 향신료, 후추이나 동인도회사가 생산한 물품으로 정해진 날에 동인도회사 주식을 보유자에게 배당한 것
- 세율과 회계처리는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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