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배당없는 배당투자법 본문
-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배당락 전에 주식 매도하는 경우
- 2010년대 (한)국내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정의를 내린 사람은 2016년 치과의사이자 주식투자자인 피터 황(Pete Hwang)이다.
- 고액배당수령자가 선호하는 투자방식으로 그 이유는 2022년 기준으로는 10억원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세액인 6,540만원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 것을 제하고 전액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 배당락 이후인 연초 2~3월에 매수한 다음 배당락 전인 11~12월에 파는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 언제부터인가 위의 투자방식이 절세목적으로 유럽, 미국 등지에서 헤지펀드들이 도입하기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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