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현물배당 본문

기초화폐이론

현물배당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22. 6. 16. 22:52
  • 금전 이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배당하는 것
  • (한)국내의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이 명시되어야한다.
  • 현물배당으로는 자기 주식이나 채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생산물품을 주는 경우가 있다. 
  • 최초는 영국 동인도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가 무역으로 얻은 향신료, 후추이나 동인도회사가 생산한 물품으로 정해진 날에 동인도회사 주식을 보유자에게 배당한 것
  • 세율과 회계처리는 천차만별이다.
320x100

'기초화폐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逆) 머니무브  (0) 2022.06.28
오너리스크  (0) 2022.06.17
초과배당  (0) 2022.06.16
배당없는 배당투자법  (0) 2022.06.16
역환율 전쟁  (0)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