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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산 건전성 종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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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횟수 노력 없이 내부 기준에 의하여 대손 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
- 회수의문, 추정손실 발생한 원인이 자연 재해, 국내외 정치적 요인 이라면 유보 후 상환받는 경우가 있다.
- 법률 위반/공공 질서이나 미풍양속 위반/종교 교리 위반(이슬람, 힌두교 등)이라면 대손충당금 100% 이상 설정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 거래처)에 대한 자산
- 1개월 미만 연체
- 대손충당금 적립률: 1% 이상
요주의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자산
- 1월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대손충당금 적립률: 10% 이상
고정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최종 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회수의문 거래처”및 “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대손충당금 적립률: 20% 이상
회수의문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대손충당금 적립률: 75% 이상
추정손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최종 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대손충당금 적립률: 100% 이상
회계처리
부도어음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경우
대손충당금***/부도어음***
대손상각비***
부도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상환을 받았을 경우
현금및현금등가물***/부도어음***
일부는 상환을 받고 일부는 회수불능인 경우
현금및현금등가물***/부도어음***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요약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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