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일반 영수증 1 본문
-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과 같은 세법상의 법정서식 이외의 형식으로 작성된 영수증이다.
- 금전, 재산, 문서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 역할도 한다.
-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은 역사적으로 깊은 편으로 오래된 것은 기원전 3200년경에 사마리아(현재의 이스라엘 세바스티에 읍)에 있는 유적지에 발견된 것으로 양치기 값으로 지불된 내용이 적혀진 점토판이다.
- 업자가 폐업한 후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처분하거나 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이외의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영수증을 교부가능
- 경비를 지출하고 해당영수증을 수취하여 전표를 작성할때나,전산으로 그 내용을 입력시에도 회사내부 관리상 필요하다면 설사 간이영수증이더라도 상대방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경우이라면 세법상 지출 서류으로 인정
- 거래금액이 원화 환산 또는 거래 금액이 3만원이하 →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공공요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 영수증, 금융기관에 내는 지급 수수료/차입금 이자지급 영수증/세금과공과 영수증과 우편 요금 영수증은 원화 환산 또는 거래 금액이 3만원 이상이라도 적법한 영수증으로 인정
-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 제출한 경우(예: 공/경매를 통한 경략, 사업자 아닌 자를 통한 부동산이나 재활용 가능 폐자원 구입 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 송금하는 경우)
보관
- 전표발행하면 출금전표에 첨부
-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면 일반영수증(간이영수증)포함해서 첨부
-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지출일자별로 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면지를 활용한 A4용지에 첨부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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