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간주공급 본문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
- 20세기 초 미국에서 독과점 폐해(弊害)로 생긴 세금이라고 한다.
- 종류: 자가공급, 개인 공급,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가. 자가공급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함
종류
면세 전용:
-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는 것들
- 예: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다른 일부는 개인에게 주택으로 활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환
-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것을 제외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 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유지할 때 사용
직매장 반출
- 둘 이상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행위
- 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의 경우 공급의제를 배제
나. 개인 공급
- 개인적 목적이나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과세되는 것이 아님
- 시가를 표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나중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 직원에게 법률 또는 미풍양속, 종교 교리 등으로 인한 의무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및 직장에서 개최하는 체육회, 봉사활동, 회식과 관련된 재화와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 관련 재화 공급은 비과세
다. 사업상 증여
- 국내외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 증여 대여가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가 아님
- 견본품,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님
라. 폐업 시 잔존 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하기 때문에 폐업할 때 매입가 또는 생산 단가보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파는 이유이다.
- 재고자산, 감가상각재산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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