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조미식품

2022. 11. 6. 19:10스토리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을 식품의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도록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리 전ㆍ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990년대 일본에서 최초 등장
  • 풍미증진으로도 알콜 사용가능
  • 보존료는 사용 금지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3_02.jsp?idx=33

13. 조미식품 조미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을 말한다. 13-1

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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