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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본문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준 경우를 말한다.
- 최초는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이다.
-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공급업자에게는 일정률의 공제가 들어간다.(세계 공통)
- 거래일자, 금액, 세액이 들어간다.
- 발급금액 대상은 액면가 최소 단위이다.(한국 및 일본: 1 단위, 미국, 유로존, 영국: 0.01단위, 홍콩, 뉴질랜드: 0.1단위)
- 세무회계에서는 지출증빙효력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
- 세무회계에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여 인쇄 또는 수기으로 작성하여 줘야한다.
- 세무회계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닌이상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되며 그 금액이 적더라도 중대한 것이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한국/일본의 공통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이외 국가에서는 발급 의무업종이 틀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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