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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에서 현물 기부할때 평가방법 본문
- 대한민국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이며 타국에서는 다른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며 몇년 주기로 바뀐다.
기부자 | 기부수령단체 | 기부금영수증 | 단체 취득가액 | 제무제표 인식 |
법인 | 법정 기부 |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 기부받는 시점의 시가 | 기부받는 시점의 공정가액 |
지정 기부 |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 |||
개인 | 법정 기부 |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 기부받는 시점의 시가 | |
지정기부 | 기부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최고액 |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장부가액 산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매입 자산 경우에는 매입가액 + 부대 비용(각종 세금, 금융기관 수수료 , 운반비 등)
- 제조, 생산, 기타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 자산: 제조원가 + 각종 부대비용
장부가액 확인법
구분 | 장부가액 | 확인법 |
사용 자산 | 취득가액-감가상각비 | 회사 감가상각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
신규 자산 | 취득가액 | 회사 감가상각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
제조 자산 | 제조 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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