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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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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국채)을 말한다.
- 약자: 외평채
-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화자산 보유가 목적
- 재무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연간 발행한도에 관하여 국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가 필수
- 상환기한은 발행일부터 5년이내
- 기금채권의 발행은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 채권법령이 시행된 것은 1989년이다.
- 2020년 9월에 뉴욕주에서 유로화 마이너스 금리채권(-0.059%)을 발행한 적이 있다.
법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7호, 1989. 12. 30., 제정]
law.go.kr
유로화 마이너스 금리 채권 발행 기사
`-0.059%`…유로화 외평채 첫 마이너스 금리 발행 - 매일경제
5년물 7억 유로 규모달러債도 6.25억달러 발행총 15억弗 외환보유액 확충발행량의 10배 수요 몰려"韓경제 펀더멘털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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