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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채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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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 공공주택 건설, 택지·산업단지 개발, 주택임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관련 부수 사업 등 정책사업 자금 조달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전신인 대한주택공사(1962년 설립)와 한국토지공사(1975년 설립)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을 근거로 설립
- 매입할려면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장내채권에서 통해서 매수해야한다.(수수료 포함)
- 외국인, 외국 투자기관들이 국고채를 매수 못하게된다면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차선책으로 매수하는 채권들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폐이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 홈 공공임대주택ㆍ주거급여 등 국가 주거복지 포털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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