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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23. 9. 3. 14:11
  • 한자: 障礙人活動支援使
  •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람
  • 북유럽과 일본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도입한 것이 최초인데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3월 20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투쟁 계기으로 2007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도화, 시행
  • 과거에는 활동보조인(活動補助人)이라고 불렸으나 해당 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할 뿐 아니라 노동자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유으로 2019년 4월에 명칭이 제목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인 신청자격자

 

  • 만 6세 ~ 65세 이하 남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미만이고 장기요양이나 등록장애인이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일반적인 신청: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신청

 

선정 과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또는 출석 → 등급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자 우편으로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수령 →  본인부담금 지불 → 이용 선정 → 계약 신청

 

문제점

 

  • 형평성 문제
  • 북유럽과 달리 전과자(前科者) 및 성범죄자(性犯罪者)가 활동지원사으로 오는 경우
  •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범죄 행위에 피해 당했을 경우 대처 곤란(예: 금융 범죄)
  • 업무량이나 업무난이도 차이에도 급여 차이가 없음(=포괄임금제 형태으로 인한 것)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사 해고 가능
  • 업무수행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부족 
  •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염 상황에서 업무 수행 어려움
  • 요양보호사와 달리 처우개선을 위한 법령, 조례나 기본계획이 부재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law.go.kr)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수가 현실화해야”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수가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

www.incheontoday.com

 

 

05화 장애인활동지원사의의 및 역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 |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그 어떠한 서비스보다도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고, 장애인을 수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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