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소유권 본문
- 한자: 所有權(일본어: しょゆうけん)
- 순동기 시대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간이 탄생시킨 것으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에 그치며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
- 물권(物權,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支配)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
-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자 완전물권이라는 점에서 물건이 갖는 가치의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과 구별
- 문명을 발전시키고 유지되는 사회적 행동 규범의 기초이자 각종 법률의 핵심이 되지만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연 파괴의 근본 원인
- 어느 국가의 법제에서나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動産)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부동산(不動産)에 대해서까지 인정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 한국사에서는 소유권은 삼국시대부터 관념적이고 국가 소유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국법의 적용대상이라는 뜻으로 보이며, 현실적 토지 소유는 부인되지 않았다.
- 현대의 소유권법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출발하며 특히 토지소유권에서는 사회협동생활을 위하여 많은 제한이 가해진 개념이며, 권능뿐만 아니라 의무를 그 내용으로 포함
근대 유럽의 당시 소유권의 특징
- 관념성(観念性): 사물의 실질적 통제(점유)와 무관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존재하는 재산
- 절대성( 絶対性): 아무런 방해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사적이다.: 사회에 의해 승인된 권리이지만, 사물의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분리되어있다.
- 전면적인 지배: 물건의 사용, 이익 및 처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
- 항구성(恒久性): 모든 권위의 원천인 권리이자 의무
- 탄력성(弾力性): 제한된 재산권, 즉 사용권(예: 지상권) 및 담보권(저당권 등)에 의해 제한되지만 제한이 사라지면 원래의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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