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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에서 조선사의 역할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24. 5. 26. 02:48
  • 신조선 인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금융의 경우 선주 SPC는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Ship Building Contract)을 체결하여 조선사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하고, 조선사는 계약된 기간 내에 선박을 건조하여 인도
  • 지급일정은 선박건조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수의 경우 선박 건조대금의 일부를 선지급
  • 조선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근래의 신조선계약은 선박의 인도시점에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
  • 선박의 인도시점 이후에 잔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사가 신용을 제공
  • 결제 통화는 대부분이 미국 달러, 한국 원화이지만 합의로 결정된 지정된 통화이나 결제 통화 비율에 다르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결제 비율 책정 합의 예: 미국 달러 50%, 한국 원 40%, 유럽 유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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