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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에서 해운사/화주/용선사의 역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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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실질적인 수요자로서 선박의 임대 및 운용을 통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
- 해운사 및 화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선박금융에서 주요 상환재원이 되는 만큼 해운사 및 화 주의 신용도, 계약의 형태, 각 주체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등이 선박금융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 해운사는 선주 SPC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선주 SPC의 경우 단순히 선박을 소유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용선자가 선박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나용선 (Bare Boat Charter, 이하 ‘BBC’)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 화주는 해상운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주체로서 원유, 철강 등과 같은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대표적이며 선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운사와 용선계약, 장기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이하 ‘COA’) 등을 체결
- 용선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항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선주 SPC에 선박에 대한 임대료 성격의 용선료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후 선박의 소유권을 용선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형태로는 국적취득 조 건부 나용선(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이하 ‘BBCHP’)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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