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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폐이론

최빈국 특혜관세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24. 6. 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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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혜 관세 제도
  • 선진국이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게 우대 정책으로 적용
  • 취약한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
  • 1971년 WTO의 전신인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서 도입을 미국이 먼저 시행한 것이 최초
  • 모든 국가 막론하고 최빈국에서 수입신고 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이 필수(사본 가능)
  • 대한민국 경우에는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지만 원유나 농축수산물 등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 품목은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www.law.go.kr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적용해 주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오늘은 일반특혜관세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

custom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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