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최빈국 특혜관세 본문
320x100
- 최빈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혜 관세 제도
- 선진국이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게 우대 정책으로 적용
- 취약한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
- 1971년 WTO의 전신인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서 도입을 미국이 먼저 시행한 것이 최초
- 모든 국가 막론하고 최빈국에서 수입신고 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이 필수(사본 가능)
- 대한민국 경우에는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지만 원유나 농축수산물 등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 품목은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기초화폐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곡선 스티프닝 전략 (0) | 2024.07.10 |
---|---|
관세 (0) | 2024.06.28 |
선박금융구조의 계약관계 (0) | 2024.06.25 |
선박금융에서 해운사/화주/용선사의 역할 (0) | 2024.06.22 |
선박금융에서 조선사의 역할 (0)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