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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소화채권 본문
- 한자: 添加消化債券
- 같은 말 첨가소화부채권, 첨가소화채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판매하는 채권
-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
- 각종 인허가나 부동산 등기, 아파트 채권입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 등에서 발생
- 시장 실질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며 준조세 성격의 세금징수
- 국채인 경우 0 ~ 20%이고,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공단발행 채권은 2.5 ~ 10% 정도
- 대한민국의 증권사에서 일반적으로 500만원까지는 매입을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명동의 채권시장에 헐값에 매각 또는 대행업체에 매각되는 일이 허다하다. 일반인이 만기까지 들고 갈 경우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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