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무권화

2024. 10. 15. 10:26기초화폐이론

  • 영어: dematerialization
  • 같은 말로는 무권화, 주권의 비실물화, 영어 발음 
  •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
  • 공식적인 최초 시도는 기원전 2000년 아시리아 문명이지만 1960년대 미국에서 증권의 존재와 진위 여부를 인증하는 공증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의 통제 하에 보관하에 시행된 것이다.
  • 2010년까지 전 세계 증권의 대다수가 전자적인 형태로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Dematerialization (securities)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hift in method for recording the ownership of securities In finance and financial law, dematerialization refers to the substitution of paper-form securities by book-entry securities. This is a form of indirect holding

en.wikipedia.org

 

 

무권화

실물증권 없이 오로지 장부상의 기록만을 통해 증권에 대한 권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회사나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부, 곧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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