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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 예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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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拘束性預金(こうそくよきん)
- 예금자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는 예금을 가리킨다.
- 보다 넓은 의미에서 채무자예금
- 구속성 예금은 금융기관 측에서 운용 자금으로 유리하게 쓰이지만, 예금자 측에서 보면 자금이 필요한 때에 쓸 수 없으므로 불리한 형태의 불공정 금융 거래
- 공식적인 최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20세기 중반 일본에서 처음 등장
- 대한민국에서는 꺽기 등으로 금융 불공정으로 인식되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규제 및 처벌되는 추세
종류
- 양견(兩建)예금: 여신(대출) 시행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금전 신탁, 예적금이나 유가증권 등
- 견질 담보형 예금: 예금 증서 미교부으로 인한 사실상 해약 및 인출이 제한적인 금전 신탁, 예적금, 유가증권에 예치하는 경우
- 보적(步積)예금: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의 형태로 자금의 대출을 행한 경우 그 일부를 예금시키는 것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구속성 예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구속성 예금(拘束性預金)은 예금자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는 예금을 가리킨다. 구속성 예금은 금융기관 측에서 운용 자금으로 유리하게 쓰이지만, 예금자 측
ko.wikipedia.org
拘束預金とは|預金用語集|iFinance
拘束預金 読み方: こうそくよきん 分類: 概念 拘束預金は、「拘束性預金」とも呼ばれ、銀行等が顧客(債務者)の払出しを拘束している預金をいいます。これは、債務者から受け入れた
www.ifinance.ne.jp
구속성 예금이란? 특징, 장단점, 효과
구속성예금이란?구속성예금(Tied Deposit)이란 특정 조건이나 구속을 가진 예금 상품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예금자가 예금을 맡길 때 일정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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