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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신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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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미리 맡겨서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신탁제도
- 미래 특정 시기에 줄 수 있다. 그때까지 사망보험금 관리는 금융사가 도맡는다.
- 지속설계의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이 미국에서 처음 등장
등장요인
- 고령화 심화
- 부정부패, 갑질, 협박 등에 의한 강제성을 막기위해서
- 연락을 끓고 살던 가족, 특정 자녀, 친족이, 배우자가 무분별로 지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 상속세 등 세금 산정 및 부과 그리고 납부 편의
조건
- 보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일반사망보장 보험청구권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신탁된 보험금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대출 불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할 수 있다.
- 신탁의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로 제한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
문제점
- 보험금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해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생전에 사용 용도 지정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생전에 사용 용도 지정할 수 있다, 금융사에 보험금 맡겨 사전 관리 사망 후 유족간 갈등 방지 효과 지급 시점·용도·금액 지정 가능 보험사·은행 등 신탁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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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곧 허용됩니다
금융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곧 허용됩니다 2017-01-16 --> 2024.10.16 1.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경과 올해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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