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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대금채권 유동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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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기간이 장기인 단일 구조물인 선박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 유동화기간이 선박의 건조기간에 속하는지 혹은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 진 이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장래채권 또는 현존채권 유동화로서의 특성
특징
- 선박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동화가 진행될 경우 현금흐름은 조선사의 영업을 전제로 발 생하게 되므로 선박건조대금채권은 장래채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 조선사는 선박에 대한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건조계약상 정해진 분할대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이는 선수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선사가 계약상 건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선박건조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조선사는 이미 지급받은 선박건조대금을 반환
- 반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제공
- 유동화기간 중에 자산보유자인 조선사가 건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선박건조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타 장래채권 구조와는 달리 해당 시점까지 기 수령한 선박건조대금채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는바, 동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진행할 시 법률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 선박건조기간 중에 유동화를 진행하더라도 선박 의 인도시점에 수령하게 될 잔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
- 선박의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 선박건조대금채권을 지급하는 구조는 조선사가 선박매수인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 지급기간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등 할부거래로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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