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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대금채권의 유동화할때 검토 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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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선박의 사양, 건조기간, 선박건조가액, 인도일 등의 조건을 규정할 것
- 선박건조계약상 선박인도의 지연에는 허용되는 인도지연(Permissible Delays)과 허용되지 않는 인도지연(Non-Permissible Delays)을 넣을 것인지 결정
- 조선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거나 선박의 건조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매수인이 선박건조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선사의 선박건조의무 불이행 사유를 명시
- 선가의 감액 및 선박건조계약의 해지위험과 관련하여 인도지연 기간 및 선박건조의무 불이행 사유의 범위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 선박 수출 거래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어, 세무 리스크 관리가 유동화 안정성에 직결되는지 확인
- 국내외 관세 인상이나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 여부
- 대출되거나 유동화 시점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유동화 구조의 조달비용이 오른다는 것을 잊지말자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부
-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해당 국가로의 선박 수출 또는 유동화가 제한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에 염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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