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발행 어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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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회사 가 1년 이내의 약정된 만기 및 수익률로 발행한 약속어음
- 같은 말로는 증권사 어음
- 확정금리형
- 발행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질권 불가하며 최소가입금액 및 가입한도 등 발행 상세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업부,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보호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불가
역사
- 발행어음 자체는 중국 춘추시대 상인들이 장거리 교역한 것이 최초(= 초기의 어음과 유사한 기능)이며 공식 자체는 북송 인종 (北宋 仁宗, 1010 ~ 1063)시절에 발행한 교자(交子)
- 증권사 형태의 발행어음은 1970년 일본에서 증권회사채(証券会社債)이라는 이름으로 단기채권, 어음 운영
-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최초는 2017년 초대형 IB 제도 비공식적으로는 1990년
- 중국 경우에는 1990년 등장했으며 이름은 증권공사단기융자권(證券公司短期融資券)
특징
-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증권사(초대형 IB)만 발행, 약정된 수익률을 기간별 차등 지급
- 중국, 일본 경우에는 보조적인 성격(단기 자금 조달 목적)이 강함
종류
| 수시형 발행어음 | 계약 기간(1년 이내)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수시로 투자와 상환 가능 |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 금리 변동 시 매력도 변화 |
| 약정형 발행어음 | 계약 기간(1년 이내)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투자 유지 | 만기까지 자금 묶임 | 중도해지 시 이자 손실 및 환매 비용 발생 |
| 적립형 발행어음 | 계약 기간(1년 이내)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자동 투자 | 자동매수 방식으로 정기적 투자 | 휴장일·공휴일·주말에는 자동매수 실행 불가, 계좌 잔액 부족·미수금 발생 시 매수 실패 가능 |
외화표시 발행어음 경우
- 일본에서는 미국 달러, 유로화, 기타 신흥국 통화 표기 발행어음 존재
- 한국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사에서 미국 달러 발행어음만 존재
- 중국에서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발행어음 존재
문제점
동아시아 증권사 발행어음 치명적인 문제: 최소 가입금액·한도·발행 조건을 증권사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호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의 비과세 불가능
| 예금자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이 아님 → 증권사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 |
| 신용 의존성 | 증권사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 → 발행 증권사 부실 시 투자자 위험 |
| 금리 변동성 |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상품 매력도 변화 |
| 과세 가능성 |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 가능 |
| 가입 전 확인 필요 | 발행어음 약관 및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 후 가입 여부 결정 |
| 외화 발행어음 관련 | - 여행자금·결제자금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 시 환차손 위험 고려 - 대부분 외화 예금 계좌를 통해 가입, 현찰 납입 가능하지만 큰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
| 중도해지 위험 | 적립형·약정형 상품은 중도해지 시 이자 손실 및 환매 비용 발생 |
| 자동매수 제약 | 적립형 발행어음 자동매수일이 휴장일·공휴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에 실행 계좌 주문가능금액 부족·미수금 발생 시 자동매수 실행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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