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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공동행위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지식 창고 2026. 3.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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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해운사(정기선사)가 서로 협의하여 운임(요금),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하는 이유: 고정비가 크고 수요 변동이 심한 산업 특성 때문에 시장 안정 목적에 주변 해운 강국들이 모두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임
  • 문제점: 가격 담합과 유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법률간 충돌

 

역사

 

  • 1875년, 영국 리버풀–인도 항로에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 결성하면서 항로 유지, 과당경쟁방지, 정기운항 보장 목적으로 등장
  • 20세기부터 전세계 확장
  • 1974년 UNCTAD ‘정기선 협약’ 공동행위 국제적 인정한 이후로 1978년에 한국 해운법에도 허용
  • 1980년 미국에서 공정거래법 등장으로 각국에서 규제 논쟁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해운업계 "공동행위 인정해야 생존"…법 충돌 해소 요구 한 목소리

3월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다와미래 오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간 충돌 문제를...

www.ddaily.co.kr

 

 

운임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 법률신문

I. 사실관계와 쟁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금지사항이다. 운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한다. 그런데, 해운법 제29조는 정기선사는 운임에 대해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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