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마스터 리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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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master lease
- 건물 전체를 임대인(소유자)로부터 임대업자가 일괄적으로 장기 계약으로 빌려서, 다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 기본은 최소 400개
역사
-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 시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안정적 임대 수익을 원하는 건물주와 운영 효율성을 추구하는 임대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본격 확산
- 일본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 재생을 위해 아시아금융위기 진행중이었던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화로 관리가 어려운 건물이나 공실 위험이 큰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절세 혜택 유도
- 2008년부터 기존 리스 회계 기준이 적용되었고, 2027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 16)에 맞춘 새로운 리스 회계 기준이 도입되며 스터리스 계약을 포함한 리스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특징
-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 위험을 줄이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
- 임대업자는 건물 전체를 관리·운영하면서 개별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수익을 창출
- 고령화와 빈집 문제 해결, 도시 재생을 위해 마스터리스 제도를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 건물주는 공실 리스크를 임대업자에게 넘기고, 임대업자는 관리·운영 능력으로 수익을 확보
- 세금 절약
- 방 크기, 복도 폭 등을 건축가에게 요구하여 맞춤형으로
문제점
- 임대업자가 파산하거나 운영에 실패하면 건물주도 피해보며 건물주 또한 도의적 책임 면피 불가하며 세입자 보호 문제 발생
- 과도한 임대료 보장 약속
- 건물주는 임대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재무 상태를 충분히 알기 어렵고, 세입자도 계약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 피해
- 세입자가 임대업자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임대업자가 파산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법적 관계가 불명확해져 분쟁이 발생
-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공급을 늘리거나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 대형 임대업체가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갑자기 거주권을 잃는 사건이 발생
참고)일본의 리스회계 사이트
Lease Accounting Standard - JAPAN LEASING ASSOCIATION
Lease Accounting Standard Effective date The current lease accounting standard is effective on the consolidated fiscal year and the fiscal year starting on and after April 1st 2008, and is applied to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consolidated fisc
www.leasing.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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