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영인증

2023. 9. 2. 21:56기초화폐이론

  • 한자: 消費者經營認證
  • 한국에서만 있는 인증제도이지만 타국에서 도입하거나 비슷한 것을 시행중이다.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
  • 2006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CCMS 평가인증 기준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한 것이 최초으로 2007년에 도입, 시행
  • 신청대상자: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
  • 효과: 서울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의 경감 등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CCM)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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