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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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기종업원급여: 측정과 인식2
인식과 순합계 처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될 금액의 순 합계로 함 조건 1.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2.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직접결제에 사용 가능한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 기기말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 당기 손익을 포함할 순 합계 금액 당기 근무원가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과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 기대수익 보험 수리적손익 과거근무원가전액 축소-청산효과
2012.04.16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측정과 인식1
측정 불확실성은 다른 퇴직급여보다 크지 않고 기타장기종업 도입 또는 변경에 비해 중요한 과거근무원가가 발생하지 아니함 단순한 회계처리에 적용 퇴직급여 회계처리와 비교 기타종업원 보험수리적 손익은 즉시인식하며 범위가 미(未)지정 모든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 세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2012.04.16 -
확정급여제도: 복수사용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제도를 갖는 경우 제도를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 하나의 제도의 급여지급 위해 타 제도 자산이 사용 가능한 명확한 권리가 없는 한 서로 상쇄, 제거 불가 현금주의 처리가 우선이며. 기여금액을 퇴직급여부채로 인식하며 미지급기여금액을 부채로 인식 → 이는 개별기업의 부채, 자산이 다르고 신뢰정보가 서로 다름 단순한 통합 관리하는 집단관리제도와 차원이 다름
2012.04.16 -
확정급여제도 : 예시2
조건 1. 현 종업원 수 : 100명 2. 확정급여제도 도입 중 20**년도 자료 기초사외적립자산 : 2,000,000 기초확정급여부채: 1,000,000 당기근무원가: 100,000 할인율: 3% 사외적립자산 실질 수익 : 기초사외적립자산의 5% 세후 확정 수익 기여금액: 100,000 X1년도 퇴직급여지급금액: 100,000 가. X1년도 퇴직급..
2012.04.09 -
확정급여제도: 분개 표시 예
20**년도 확정급여와 관련자료(1~3) 1. 20**년도 기초 확정급여부채: *** 2. 20**년도 기초 사외 적립자산: *** 3. 당기 근무원가: *** 4. 할인율: *% 5. 사외적립 자산 실질수익: *** 6. 기여금액: *** 7. 20**년도 퇴직급여 지급금액: *** 보험수리적 인식 변경 경우(4~9) 1-7까지 할인율 가정변경으로 20**년도..
2012.04.09 -
확정급여제도: B/S표시 2
확정급여자산 인식상한 결정된 확정급여부채가 “부(-)”이면 재무상태표에 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 → 확정급여부채를 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인식 상한조건이 성립하는데 이중에 적은 금액을 측정함 ü 확정급여부채로 결정된 금액: 초과 적립금액과 과소적립금액에 미(未)인..
2012.04.09 -
확정급여제도: 대차대조표(B/S)표시
“기업회계기준서”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 부채-자산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위치와 주석에 표시하라는 원칙이 없음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 1.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2.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
2012.04.02 -
확정급여제도: 과거근무원가계산 3
제도의 축소와 청산의 손익계산 3: 제도의 축소와 청산의 손익인식 축소-청산으로 인한 손익의 요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금액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변동금액 미(未)인식 보험수리적 손익과 과거근무원가 절차 축소일, 청산일 현재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율, 그 밖의 현행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 사외적립자산 재 측정 대상자 종업원의 일부만 축소 적용 또는 확정급여채무의 일부만 청산하는 경우 축소, 청산 관련 손익에는 미(未)인식과거근무원가의 미(未)인식 보험수리적 손익의 비례적 부분 포함 비례적 부분은 축소, 청산 전후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결정 제도축소-청산에 따라 발행된 이익이 있을 경우 동 제도와 관련된 미(未)인식 과거근무원가를 먼저 차감
2012.04.02 -
확정급여제도: 과거근무원가계산 2
제도의 축소와 청산의 손익계산 2: 제도의 청산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전부나 일부에 대해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발생 청산으로 보는 예 특정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와 교환하여 제도 가입자 또는 제도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 할 때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관련된 종업원급여 채무를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급여채무가 결제, 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경우 국내외 판결이나 국내외 정부 명령이 있을 경우 청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 보험자가 종업원급여를 지급 못할 때 기업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자가 의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정계약으로 인해 법적 의무자가 의제의무를 져야..
2012.04.02 -
확정급여제도: 과거근무원가 계산 1
제도의 축소와 청산의 손익계산 1: 제도의 축소 제도의 축소란 공장폐쇄(工場閉鎖), 영업중단, 제도가 법적, 기타적 요인(자연재해 등으로 재개 불가능하거나, 이사회 결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청산 등)으로 인해 종료, 중단 같은 독립된 사건으로 의해 축소되는 것을 의미 제도의 축소는 구조조정과 수반(隨伴)하므로 이 경우 구조조정과 동시에 회계처리발생조건 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인 종업원 수의 중요한 감소를 명시적(明示的)으로 확약(確約)한 때 현직 종업원의 미래근무용역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퇴직급여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적은 퇴직급여를 부여하도록 확정급여제도를 규약(規約)하는 경우
2012.03.26 -
확정급여제도 : 보험수리적 계산(2)
보험수리적 손익의 유연화 직전 기준 말 현재 미(未)인식 보험수리적 손익의 순 누계액이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확정급여제도의 가입한 종업원의 이상평균 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상각 금액을 퇴직급여에 가산(차감)하여 당기 순익으로 계산 해당하는 경우의 조건: 1. 기..
2012.03.26 -
확정급여제도: 보험수리적 계산(1)
보험수리적 계산의 범위 한계 기업회계기준서 에서는 범위한계(範圍限界)를 임의적으로 10% 설정 그 범위한계 내에서는 보험수리적 손익은 이연(移延)하여 이익의 등락(登洛)을 완화(緩和)는 이익유연화 하도록 함 범위한계가 초과할 경우 보험수리적 손익은 장기적 미래관점에서 상쇄가..
2012.03.26 -
확정급여제도 : 사외적립자산(5)
적격보험계약에서의 보상과 보상권 처리 적격보험계약에서 정의(定義)거 미(未)충족이나 확정급여채무의 전부(全部),일부(一部)를 제3자가 결제(結制)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보상권은 별개의 자산으로 보고 공정가치를 측정 적격보험계약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
2012.03.19 -
확정급여제도 : 사외적립자산(4)
사업결합거래에서 사외적립자산 처리 취득자 경우 퇴직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를 인식할 때에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격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 인식함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는 취득일전 발생한 보험수리적 손익과 취득일 전 급여변경이나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될 과거 근무원가를 포함
2012.03.19 -
확정급여제도: 사외적립자산 3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그 외의 수익에서 제도관리원가와 그와 관련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 관련 확정급여채무가 존속하는 전체기간의 수익에 대해 회계기간 초에 시장에서 형성된 장기수익률 기대치에 기초, 당기 손익으로 인식 → 장기투자인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변동이 영업성과를 지나치게 왜곡하지 않도록 위한 것 기대수익 : 기여금이 납부 후 실질급여가 지급되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함 실제수익과의 차이: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으로 누적보험수리적 손익에 차감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질수익을 결정할 때 예상되는 관리원가 확정급여 채무측정 할 때에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한 관리원가에 차감
2012.03.19 -
확정급여제도 : 사외적립자산 2
사외적립자산이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가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금액을 의미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시장가격으로 미(未)사용 경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 결정 양도 불가한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미(未)포함 급여와 미(未)관련된 기금부채는 사외적립자산에서 그 만큼 감소하며 지급해야 할 급여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및 시기 면에서 완전 일치하는 적격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일부나 전부가 회수불가(回收不可)이라면 해당하는 사외적립자산은 감액
2012.03.12 -
확정급여제도 :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계산 사외적립자산의 구성 1. 장기종업원급여기금(Long-term Employee Benefit Fund)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 불가한 금융상품에서 제외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A. 보고기업과 법적(法的)으로 분리(分離) B. 종업원 급여 지급, 기금적립을 위해 ..
2012.03.12 -
확정급여 제도: 보험수리적 가정 3
퇴직급여 측정할 때의 임금, 급여, 의료원가의 고려사항 1. 미래의 임금상승 추정 : 물가상승률, 세금, 4대 보험, 승진, 고용시장 수요와 공급 등의 관련요소 2.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규약, 의제의무, 기타의무에 따라 회계기간에 퇴직급여 변경해야 할 경우의 변경내역들 A. 물가상승률 영..
2012.03.12 -
확장급여제도 : 보험수리적 가정 2
할인율 기금 적립여부에 상관없이 장기 퇴직급여(退職給與) 채무를 할인(割引)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 대다수는 우량(優良) 회사채(會社債), 즉 A-급 이상의 회사채 시장 수익률 결정(決定)하지만 거래층이 없거나 적을 경우 국공채, 상호저축은행 예금이자율을 사용 특징 1. 화폐(貨幣)의 시간가치(時間價値) 반영 2.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위험(投資危險), 기업(基業) 신용위험 미(未) 반영 3. 실질결과가 보험수리적 가정과 다름 4. 퇴직급여의 예상(例常) 지급기(支給期)반영(半影) : 단일의 가중평균 할인율 적용 이자원가처리 기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회계기간 중 확장급여 채무의 현재가치에 적용, 산정하며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려함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퇴직급여 관련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
2012.03.05 -
확정급여제도 : 보험수리적 가정(1)
보험수리적 가정이란 퇴직급여채무추정이 장기이고 다수(多數)의 불확실성 및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미래 사건과 재무효과에 확률을 부여한 예측법 종류 조건사항 편의가 없어야 한다. : 낙관적, 보수적이면 안 된다. 서로 양립(兩立) : 경제적 관계(물가, 임금, 세금, 4대 보험료. 사외자산적립수익률 등)를 반영 재무적 가정은 채무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해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치에 기초 재무적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결정, 단, 초(超)통화팽창(通貨膨脹: 하이퍼 인플레이션)경우 급여 및 지수와 연동되고 급여와 동일한 통화와 만기를 갖는 지수(물가)연동채권이 있는 경우 통화팽창효과를 조정된 실질 기준에 의한 추정치로 할인율 결정
2012.03.05 -
종업원 급여 : 확정급여제도8
l 급여의 기간배분 요약 매 근무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이 퇴직 전 최종임금의 일정비율 경우 미래임금상승률은 확장급여채무의 결제금액에 영향을 주지만 추가적 의무가 없음 매 근무연도에 배분되는 급여는 퇴직 전 최종임금의 일정 비율로 한다.
2012.03.05 -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7
l 급여기간배분의 예2 1. 근무기간에 따라 중요한 금액의 미(未)발생 “가”가 근무기간 10년 경과할 때 가득 되는 일시 급여 1,253,312이 지급되지만 이후 급여에 대해 미지급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I.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 1,253,312중 125,312.3을 배분 II. 10년경과 때 근무연도에는 급여..
2012.02.27 -
종업원 급여 : 확정급여제도6
l 급여기간배분의 예 1 가. 확장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 근무원가 “가”씨가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253,312을 일시 지급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1. 매 근무연도에 급여 1,253,312을 배분 2. 당기 근무원가는 1,253,312의 현재가치 3.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1,253,312의 보고기간 말 근무연수..
2012.02.27 -
종업원 급여: 확장급여제도5
l 급여의 기간배분 제도에서 정해진 급여 산정식에 따라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 당기 근무원가를 결정되어 급여를 당기 배분 확정급여채무계산 할 때 당기 및 과거기간을 배분 적용 가능한 과거근무원가를 결정 할 때 이 방식으로 사용가능
2012.02.27 -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4
l 보험수리적 평가 법 적용 국내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 예측단위 적립방식이란, 매 근무기간 급여수급 권의 추가단위(Unit)가 발생, 급여수급단위의 별도로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확장급여채무를 결정 퇴직급여자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 도입, 변경함에 따라 ..
2012.02.20 -
종업원급여 : 확장급여제도3
l 당기와 과거기간의 급여액 계산 확정급여의 원가는 퇴직 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의료원가추세 등 변수에 영향을 받음→ 원가는 불확실성과 장기지속이므로 사외적립자산의 투자손익에 영향 근무용역제공에서 발생한 채무결제에 필요한 예상미래지급금액 절차 필요 (..
2012.02.20 -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2
l 확정급여제도에서의 회계처리 순서 ① 신뢰성이 있는 당기와 과거기간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 급여원가에 미치는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미래임금상승률 및 의료원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재무변수에 대한 추정치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함 ② 확정급여..
2012.02.20 -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1
확정급여제도는 회계처리는 채무-비용의 측정에 미래의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과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확정된 급여임확정급여제도제도는 기금 별도적립이 되거나 아닐 경우에 따라 달라짐, 기금에 적립되는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금에서 종업원급여에..
2012.02.06 -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2
l 회계처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이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아래와 같이 인식함 I. 납부할 기부금에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 한 후 잔여금액은 부채인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 II. 이미 납부한 급여액이 보고기간 말 이..
2012.02.06 -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1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 기여금으로 결정하는 제도 특성 ① 기업이 법적, 의무, 기타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현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② 종업원이 받는 퇴직급여금액은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保險會社)에서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여금에서 발생..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