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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일반적금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7. 1.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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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성 예금

 

일반 정기적금

 

  • 정기적금 중에 가장 보편적인  금융상품
  • 가입대상과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 존재
  • 예치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내 이므로 1개월 씩 단위 예치해야 함
  • 5,000만원이내 은행 부도시 예금보호가 가능
  • 일부 은행 경우에는 일부 회차 초과하여 선납할 경우에는 이자가 적거나 아에 없는 곳도 있음
  • 만기후에는 은행따라 적용금리가 만기 당시 약정이율보다 반으로 줄어들지만 만기전 적금을 담보로 적금잔액의 95%를 이내에서 대출가능
  • 회계처리는 정기적금으로 처리

 

외화적금

 

  • 위의 일반 적금과 비슷하다.
  •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외화적금을 들고자하는 국가의 통화를 불입하려면 그 국가의 금리도 알아야 한다.
  • 환손익이 존재한다.
  • 세율도 일반 적금과 비슷하다.
  • 회계처리는 외화관련 회계처리와 병행해서 처리
  • 외국 경우에는 외화 현금을 입금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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