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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일반적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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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성 예금
일반 정기적금
- 정기적금 중에 가장 보편적인 금융상품
- 가입대상과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 존재
- 예치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내 이므로 1개월 씩 단위 예치해야 함
- 5,000만원이내 은행 부도시 예금보호가 가능
- 일부 은행 경우에는 일부 회차 초과하여 선납할 경우에는 이자가 적거나 아에 없는 곳도 있음
- 만기후에는 은행따라 적용금리가 만기 당시 약정이율보다 반으로 줄어들지만 만기전 적금을 담보로 적금잔액의 95%를 이내에서 대출가능
- 회계처리는 정기적금으로 처리
외화적금
- 위의 일반 적금과 비슷하다.
-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외화적금을 들고자하는 국가의 통화를 불입하려면 그 국가의 금리도 알아야 한다.
- 환손익이 존재한다.
- 세율도 일반 적금과 비슷하다.
- 회계처리는 외화관련 회계처리와 병행해서 처리
- 외국 경우에는 외화 현금을 입금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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