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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저축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7. 8.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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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으로 공동 기금 즉 펀드(Fund)을 만들어 투자전문가(펀드 매니저)맡겨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계약형 투자신탁상품
  • 미국에서 19세기 말엽부터 등장했다고 전해진다.

A. 구조

 

1.  수익자(투자자) :

  • 수익증권 소지인을 말하며
  •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 수익자로 기명된 자를 말한다.
  • 수익자는 국내외 개인, 기관 투자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기업, 금융회사가 될 수 있다.   

2.  판매사(증권사 or 은행, 투신사 직접) :

  • 위탁사가 직접하거나 위탁사(투신사)와 계약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자
  • 2005년 자본법 개정 이후 비용 절감 목적으로 투신사가 직접 판매까지 하는 경향이 커짐

3.  위탁사(투자신탁사)

  •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윽 모아 조성된 펀드를 고객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자
  • 일반적으로 투자신탁 회사를 지칭

4.  수탁사(수탁자)

  • 위탁자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 따른 대금 및 증권 결제 등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는 자
  • 자본법 개정 이후 비용 절감이나 법적 문제를 벗나기 위해서 위탁사가 직접 수탁자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 대금 결제 경우엔 대부분이 시중 은행이나 금융 회사가 관리 한다.

B. 분류

 

가.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비율 따른 분류

  • 주식형 : 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주식 투자
  • 채권형 : 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채권투자 다만 주식투자 경우 40% 이내으로 제한
  • 혼합형 :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각 50%로 투자

나. 펀드 운용법 따라

 

단위형 :

  • 가입기간에만 가능
  • 추가입금 금지
  • 만기가 존재
  • 거액에만 한정

추가형 :

  • 언제든지 투자 가능(자유적립)
  • 만기가 없음

C. 회계 처리

  1. 단위형 수익 증권 저축 경우 : 만기일 따라 1년 이하 경우 단기투자상품으로 처리 그 이상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
  2. 추가형  수익 증권 저축 경우 : 일반적으로 장기투자상품으로 처리하나 회사 사정 따라 만기보유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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