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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이익분배제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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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간 계속 근무조건으로 이익을 분배 받는 제도
-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 시 퇴사 가능성을 고려, 예상원가를 비용, 부채로 인식, 측정
- 12월 이내 미 도래 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처리
※ 조건사항
I. 과거사의 결과로 현재지급의무인 법적 의무 또는 의제무가 발생
II.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 급여 와 타 현실적인 요인이 없는 한 존재
III. 하나 중 충족 될 경우 최대금액을 측정
IV. 제도적,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급여 산정식이 존재
V. B/S발행이 승인 및 지급액이 결정
VI. 관행에 비추어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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