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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이익분배제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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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당기 순이익 5%를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 도입
2. 20X2년 당기 순이익 10,000,000
3. 일부 실질 지급될 이익분배금 총액은 3% 감소예상
20X2년 이익분배금 예상원가
10,000,000*5% = 500,000
분개
단기종업원급여 500,000 / 미지급급여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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