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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개요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1. 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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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退職給與)란 종업원(從業員)이 근무대가로 퇴직 후 지급하는 종업원급여 중 하나

  •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 기타퇴직급여 등이 있음

  •          기타퇴직급여는 퇴직연금(退職年金), 퇴직 후 생명보험(生命保險), 퇴직 후 의료급여 등이 해당

  •          퇴직급여 특성인 이연보상채무를 지님

회계처리 방식

 

 A.  현금주의기준(Pay as you go Basis)

  • 현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화

  • 보험수리적으로 정확(精確)한 퇴직급여의 측정(測定)의 어려움과 비용이 없고, 기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사건에 따라 크게 다르지 못함

  • 기간손익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가정(假定) I/S왜곡(歪曲)가능성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발생주의 원칙(原則)에 어긋나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허용 

  B.   발생급여평가법(Accumulated Benefit Valuation Methods)

  • 측정일까지 종업원이 제공(提供)한 근무용역에 대해 현 급여수준 의해 지급될 급여의 현재가치로 채무(債務)를 측정함

  • 퇴직일이 가까워지면 현재가치가 증가, 퇴직급여가 증가하며

  •  퇴직급여가 종업원 근무연수가 증가하면 이직률(移職率)이 적어져서 퇴직급여가 증가

  • 추정오류가 있더라도 장기적(長期的)으로 상쇄(相殺), 퇴직급여가 합리적(合理的)인 수준으로 정확하게 계산, 가정화 된다.

  • 미래의 급여의 전망, 통화팽창(通貨膨脹, 인플레이션), 이직률의 가정과 실질기대치의 정확하지 않는다.

   C.  예측급여평가법(Projected Benefit Valuation Methods)

  • 과거근무용역과 함께 미래에 제공될 근무용역을 고려, 예상 총 채무를 보험수리적으로 추정, 종업원의 근무기간 전체의 퇴직급여를 균등배부를 하고자 하는 방식

  • 발생급여방면에서 나타나는 퇴직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퇴직급여의 증가가 없음

  • 수익-비용의 대응에 부합되는 면에서 폭넓은 지지가 있으나 노소(老少)종업원교체 경우 퇴직급여 차이로 사내(社內)또는 사회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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