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퇴직급여 : 개요 본문
퇴직급여(退職給與)란 종업원(從業員)이 근무대가로 퇴직 후 지급하는 종업원급여 중 하나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 기타퇴직급여 등이 있음
기타퇴직급여는 퇴직연금(退職年金), 퇴직 후 생명보험(生命保險), 퇴직 후 의료급여 등이 해당
퇴직급여 특성인 이연보상채무를 지님
회계처리 방식
A. 현금주의기준(Pay as you go Basis)
현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화
보험수리적으로 정확(精確)한 퇴직급여의 측정(測定)의 어려움과 비용이 없고, 기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사건에 따라 크게 다르지 못함
기간손익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가정(假定)이 I/S왜곡(歪曲)가능성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발생주의 원칙(原則)에 어긋나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未)허용
B. 발생급여평가법(Accumulated Benefit Valuation Methods)
측정일까지 종업원이 제공(提供)한 근무용역에 대해 현 급여수준 의해 지급될 급여의 현재가치로 채무(債務)를 측정함
퇴직일이 가까워지면 현재가치가 증가, 퇴직급여가 증가하며
퇴직급여가 종업원 근무연수가 증가하면 이직률(移職率)이 적어져서 퇴직급여가 증가
추정오류가 있더라도 장기적(長期的)으로 상쇄(相殺), 퇴직급여가 합리적(合理的)인 수준으로 정확하게 계산, 가정화 된다.
미래의 급여의 전망, 통화팽창(通貨膨脹, 인플레이션), 이직률의 가정과 실질기대치의 정확하지 않는다.
C. 예측급여평가법(Projected Benefit Valuation Methods)
과거근무용역과 함께 미래에 제공될 근무용역을 고려, 예상 총 채무를 보험수리적으로 추정, 종업원의 근무기간 전체의 퇴직급여를 균등배부를 하고자 하는 방식
발생급여방면에서 나타나는 퇴직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퇴직급여의 증가가 없음
수익-비용의 대응에 부합되는 면에서 폭넓은 지지가 있으나 노소(老少)종업원교체 경우 퇴직급여 차이로 사내(社內)또는 사회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2 (0) | 2012.02.06 |
---|---|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1 (0) | 2012.02.06 |
종업원급여 – 이익분배제2 (0) | 2012.01.30 |
종업원급여 – 이익분배제 1 (0) | 2012.01.30 |
종업원급여 – 상여금제도 (0) | 2012.01.25 |